법률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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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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