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조사기관 및 지도ㆍ감독)
농업통계조사 규칙
**①** 행정조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ㆍ군ㆍ자치구 및 읍ㆍ면ㆍ동을 통하여 수행한다. <개정 2015.11.16>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행정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통계조사 규칙을 작성하여 시ㆍ군ㆍ자치구 및 읍ㆍ면ㆍ동의 행정조사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신설 2015.11.16>
**③** 표본조사는 국가데이터처장이 지방데이터청장ㆍ사무소장을 통하여 수행한다. <개정 2015.11.16, 2025.10.1, 2025.12.30>
**④** 지방데이터청장 및 사무소장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표본조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6, 2025.10.1, 2025.12.30>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행정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통계조사 규칙을 작성하여 시ㆍ군ㆍ자치구 및 읍ㆍ면ㆍ동의 행정조사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신설 2015.11.16>
**③** 표본조사는 국가데이터처장이 지방데이터청장ㆍ사무소장을 통하여 수행한다. <개정 2015.11.16, 2025.10.1, 2025.12.30>
**④** 지방데이터청장 및 사무소장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표본조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6, 2025.10.1,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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