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조 (사업)
농업협동조합법
지역축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개정 2011.3.31, 2013.3.23, 2014.12.31, 2016.12.27>
1. 교육ㆍ지원사업
가.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공동출하, 판매를 위한 교육ㆍ지원
나. 축산업 생산 및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다. 축산업 및 농촌생활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라. 농촌생활 개선 및 문화향상을 위한 교육ㆍ지원
마. 도시와의 교류 촉진을 위한 사업
바. 축산 관련 자조(自助) 조직의 육성 및 지원
사. 신품종의 개발, 보급 및 축산기술의 확산을 위한 사육장, 연구소의 운영
아. 가축의 개량ㆍ증식ㆍ방역(防疫) 및 진료사업
자. 축산물의 안전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차. 농촌 및 농업인의 정보화 지원
카. 귀농인ㆍ귀촌인의 농업경영 및 농촌생활 정착을 위한 교육ㆍ지원
타. 그 밖에 사업 수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2. 경제사업
가.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수출 등의 사업
나.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유통 조절 및 비축사업
다.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ㆍ제조ㆍ가공ㆍ공급 등의 사업
라. 조합원의 사업이나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마. 조합원의 노동력이나 농촌의 부존자원(賦存資源)을 활용한 가공사업ㆍ관광사업 등 농외소득 증대사업
바. 위탁 양축사업(養畜事業)
사. 축산업 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
아. 보관사업
자. 조합원과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
3. 신용사업
가. 조합원의 예금과 적금의 수입
나.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
다. 내국환
라. 어음할인
마. 국가ㆍ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의 대리
바. 조합원을 위한 유가증권ㆍ귀금속ㆍ중요물품의 보관 등 보호예수 업무
사. 공과금, 관리비 등의 수납 및 지급대행
아. 수입인지, 복권, 상품권의 판매대행
4. 삭제 <2011.3.31>
5. 조합원을 위한 의료지원 사업 및 복지시설의 운영
6. 다른 경제단체ㆍ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ㆍ협력
7.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농협은행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는 사업
8. 다른 법령이 지역축협의 사업으로 규정하는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10. 그 밖에 설립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1. 교육ㆍ지원사업
가.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공동출하, 판매를 위한 교육ㆍ지원
나. 축산업 생산 및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다. 축산업 및 농촌생활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라. 농촌생활 개선 및 문화향상을 위한 교육ㆍ지원
마. 도시와의 교류 촉진을 위한 사업
바. 축산 관련 자조(自助) 조직의 육성 및 지원
사. 신품종의 개발, 보급 및 축산기술의 확산을 위한 사육장, 연구소의 운영
아. 가축의 개량ㆍ증식ㆍ방역(防疫) 및 진료사업
자. 축산물의 안전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차. 농촌 및 농업인의 정보화 지원
카. 귀농인ㆍ귀촌인의 농업경영 및 농촌생활 정착을 위한 교육ㆍ지원
타. 그 밖에 사업 수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2. 경제사업
가.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수출 등의 사업
나.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유통 조절 및 비축사업
다.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ㆍ제조ㆍ가공ㆍ공급 등의 사업
라. 조합원의 사업이나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마. 조합원의 노동력이나 농촌의 부존자원(賦存資源)을 활용한 가공사업ㆍ관광사업 등 농외소득 증대사업
바. 위탁 양축사업(養畜事業)
사. 축산업 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
아. 보관사업
자. 조합원과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
3. 신용사업
가. 조합원의 예금과 적금의 수입
나.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
다. 내국환
라. 어음할인
마. 국가ㆍ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의 대리
바. 조합원을 위한 유가증권ㆍ귀금속ㆍ중요물품의 보관 등 보호예수 업무
사. 공과금, 관리비 등의 수납 및 지급대행
아. 수입인지, 복권, 상품권의 판매대행
4. 삭제 <2011.3.31>
5. 조합원을 위한 의료지원 사업 및 복지시설의 운영
6. 다른 경제단체ㆍ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ㆍ협력
7.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농협은행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는 사업
8. 다른 법령이 지역축협의 사업으로 규정하는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10. 그 밖에 설립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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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1c15234 -
2024-09-20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타법개정)
@a2f4b2c -
2024-01-23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9cc8425 -
2022-12-13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101ba26 -
2022-10-18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19c6eb8 -
2021-04-13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7b2f3f4 -
2020-12-29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타법개정)
@9058272 -
2020-12-08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daeec18 -
2020-06-09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타법개정)
@759af57 -
2020-02-18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타법개정)
@22dd2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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