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조합공동사업법인 <개정 2009.6.9>

제112조의2 (법인격 및 명칭)

농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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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공동사업법인은 그 명칭 중에 지역명이나 사업명을 붙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아니면 제2항에 따른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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