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조합공동사업법인 <개정 2009.6.9>

제112조의4 (설립인가 등)

농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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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려면 둘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출자금 등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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