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조의7 (사업)
농업협동조합법
조합공동사업법인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개정 2011.3.31, 2014.12.31, 2016.12.27>
1. 회원을 위한 물자의 공동구매 및 상품의 공동판매와 이에 수반되는 운반ㆍ보관 및 가공사업
2. 회원을 위한 상품의 생산ㆍ유통 조절 및 기술의 개발ㆍ보급
3. 회원을 위한 자금 대출의 알선과 공동사업을 위한 국가ㆍ공공단체,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또는 농협은행으로부터의 자금 차입
4. 국가ㆍ공공단체ㆍ조합ㆍ중앙회ㆍ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또는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1. 회원을 위한 물자의 공동구매 및 상품의 공동판매와 이에 수반되는 운반ㆍ보관 및 가공사업
2. 회원을 위한 상품의 생산ㆍ유통 조절 및 기술의 개발ㆍ보급
3. 회원을 위한 자금 대출의 알선과 공동사업을 위한 국가ㆍ공공단체,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또는 농협은행으로부터의 자금 차입
4. 국가ㆍ공공단체ㆍ조합ㆍ중앙회ㆍ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또는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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