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6.9>

제12조의1 (「근로복지기본법」과의 관계)

농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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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회사등은 「근로복지기본법」의 적용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통합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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