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개정 2009.6.9>

제122조 (총회)

농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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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④**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한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⑤** 중앙회의 회원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한 표에서 세 표까지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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