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개정 2009.6.9>

제136조의1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농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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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회는 제13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합상호지원자금과 그 밖에 이자지원 등의 형태로 회원을 지원하는 자금(이하 "회원조합지원자금"이라 한다)에 대한 사업별 지원금액,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조합별 지원금액 산정 방법 등이 포함된 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ㆍ운용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회원조합지원자금은 회원의 경제사업 실적 등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ㆍ운용 계획,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자금지원심의회를 둔다.

**④** 그 밖에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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