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개정 2009.6.9>

제136조의3 (회원조합지원자금의 평가 및 환류)

농업협동조합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중앙회는 매년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지원에 대하여 성과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분석 및 평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 및 평가의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 및 평가의 결과를 제136조의2제1항에 따른 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ㆍ운용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36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