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개정 2009.6.9>

제140조 (자금의 관리)

농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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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2014.12.31>

**②** 중앙회 또는 농협경제지주회사가 국가로부터 차입한 자금 중 회원 또는 농업인에 대한 여신자금(조합이 중앙회 또는 농협경제지주회사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은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개정 2011.3.31,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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