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조 (위원의 선임 등)
농업협동조합법
**①**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조합, 중앙회 및 그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한다)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 이외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1.4.13>
**②**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提請)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회원의 조합장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4.1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원장과 위원은 감사, 회계 또는 농정(農政)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提請)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회원의 조합장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4.1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원장과 위원은 감사, 회계 또는 농정(農政)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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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1c15234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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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9cc8425 -
2022-12-13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101ba26 -
2022-10-18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19c6eb8 -
2021-04-13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7b2f3f4 -
2020-12-29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타법개정)
@9058272 -
2020-12-08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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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타법개정)
@759af57 -
2020-02-18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타법개정)
@22dd2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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