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등 <개정 2009.6.9>

제175조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농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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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조에 따른 죄(제174조제4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한다)의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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