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역농업협동조합 <개정 2009.6.9>

제34조 (총회)

농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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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역농협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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