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역농업협동조합 <개정 2009.6.9>

제37조 (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최고)

농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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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역농협이 조합원에게 통지나 최고(催告)를 할 때에는 조합원명부에 적힌 조합원의 주소나 거소로 하여야 한다.

**②** 총회를 소집하려면 총회 개회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등을 적은 총회소집통지서를 조합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총회를 다시 소집할 때에는 개회 전날까지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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