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역농업협동조합 <개정 2009.6.9>

제41조 (총회 의결의 특례)

농업협동조합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투표로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 투표의 통지ㆍ방법, 그 밖에 투표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2026.3.10>

1. 해산, 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변경
2. 제45조제5항에 따른 조합장의 선출
3. 제54조제1항에 따른 임원의 해임
4. 합병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결이나 선출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2. 제1항제2호의 사항은 유효 투표의 최다득표자를 선출. 다만,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3. 제1항제3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4. 제1항제4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조합장당선무효 대법원
  2. 판례 당선무효확인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