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5조의1 (농협경제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자격요건)

농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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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의3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 경우 종전의 법(2011년 3월 31일 법률 제105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중앙회의 신용사업(공제사업 및 부대사업을 포함한다)부문에 종사한 경력과 법 제12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사업부문에 종사한 경력은 제외한다.
2. 농업ㆍ축산업과 관련된 국가기관ㆍ연구기관ㆍ교육기관 또는 자기자본 200억원 이상인 회사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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