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역농업협동조합 <개정 2009.6.9>

제48조 (임원의 임기)

농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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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조합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설립 당시의 조합장, 조합원인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6.3.10>

1. 조합장과 조합원인 이사: 4년
2. 제1호의 이사를 제외한 이사: 2년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제42조제3항 단서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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