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역농업협동조합 <개정 2009.6.9>

제66조 (여유자금의 운용)

농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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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역농협의 업무상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1. 중앙회에의 예치
2. 농협은행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3. 국채ㆍ공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예치를 할 때 그 하한 비율 또는 금액은 여유자금의 건전한 운용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앙회의 이사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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