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역농업협동조합 <개정 2009.6.9>

제77조 (분할)

농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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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역농협이 분할할 때에는 분할 설립되는 조합이 승계하여야 하는 권리ㆍ의무의 범위를 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관하여는 분할 설립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면 이 장 제2절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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