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8조의2 (회계감사보고서의 제출기간)

농업협동조합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65조의2제3항(법 제107조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65조의2제1항(법 제107조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회계감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조합의 이사회감사(監事)에 대해서는 회계연도의 결산승인을 위한 총회 개최일 1주일 전까지
나. 중앙회장에 대해서는 총회의 결산승인이 종료된 날부터 2주일 이내
2. 법 제65조의2제2항(법 제107조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회계감사의 경우에는 회계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2주일 이내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8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