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역농업협동조합 <개정 2009.6.9>

제96조 (조직변경등기)

농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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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이 품목조합으로 변경되면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지역농협에 관하여는 해산등기를, 품목조합에 관하여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산등기에 관하여는 제97조제3항을, 설립등기에 관하여는 제9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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