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1.3.29>

제1조 (목적)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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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 정리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부실을 예방하여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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