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제13조 (보험료의 납입)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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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은 기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내야 하며, 보험료를 납입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체료를 가산하여 내야 한다. 이 경우 조합별로 경영 및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낸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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