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부실우려조합에 대한 지원)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①** 관리기관은 예금자등의 보호와 신용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부실우려조합의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부실우려조합에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의 기준ㆍ방법ㆍ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의 기준ㆍ방법ㆍ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afe133 -
2024-09-20
법률: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fd647b -
2021-08-17
법률: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963e0b -
2020-05-26
법률: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c39471 -
2020-02-04
법률: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78f5fe -
2019-11-26
법률: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1e37da -
2016-12-27
법률: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d75541 -
2014-03-11
법률: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143cf6 -
2013-03-23
법률: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dd325f -
2011-11-14
법률: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ec1a01
현재 조문(제2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