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제28조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체결)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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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기관은 조합에 자금을 지원하려면 그 조합과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이하 이 조에서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실조합등이 아닌 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사항 외에는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약정에는 해당 조합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순자본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관한 목표 수준
2. 자산 대비 수익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성 기준에 관한 목표 수준
3. 중앙회 예치 등 지원 자금의 안정적 운용 및 상환 계획에 관한 사항
4. 부실채권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건전성에 관한 목표 수준
5. 그 밖에 해당 조합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관리기관은 약정의 내용을 전자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조합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관리기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할 때에는 약정의 이행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이 지원된 조합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에 임원의 해임이나 직무정지 또는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약정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진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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