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부실조합 등의 관리 및 지원 <개정 2014.3.11>

제3조 (중앙회의 책무 등)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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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회는 자기자본을 충실히 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조합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개발ㆍ보완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는 조합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조합등"이라 한다)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부실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경영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조합에 대하여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상태를 실제 조사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11, 2020.5.26>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 조합의 기준 및 시정요구 내용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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