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농촌협약 및 주민협정

제19조 (농촌협약의 변경 및 해약)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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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촌협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농촌협약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총사업비가 100분의 30 이상 변경되는 경우
2. 농촌협약 기간이 1년 이상 변경되는 경우
3. 기타 농촌협약의 당사자가 중대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②** 농촌협약은 당사자 간 합의하는 경우 해약할 수 있으며, 해약 시에는 관련 법령 및 협약내용을 위반하여 투입된 국비는 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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