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농촌협약의 변경 및 해약)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①** 농촌협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농촌협약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총사업비가 100분의 30 이상 변경되는 경우
2. 농촌협약 기간이 1년 이상 변경되는 경우
3. 기타 농촌협약의 당사자가 중대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②** 농촌협약은 당사자 간 합의하는 경우 해약할 수 있으며, 해약 시에는 관련 법령 및 협약내용을 위반하여 투입된 국비는 환수하여야 한다.
1. 총사업비가 100분의 30 이상 변경되는 경우
2. 농촌협약 기간이 1년 이상 변경되는 경우
3. 기타 농촌협약의 당사자가 중대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②** 농촌협약은 당사자 간 합의하는 경우 해약할 수 있으며, 해약 시에는 관련 법령 및 협약내용을 위반하여 투입된 국비는 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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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abb6c6 -
2025-10-01
법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e160fa -
2023-06-09
법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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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법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c7eb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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