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사업계획의 승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①**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제33조의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 또는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된 것으로 본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고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제33조의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 또는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된 것으로 본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고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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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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