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의 추진체계

제35조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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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이하 "중앙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농촌공간정책의 발전을 위한 시책 발굴
2. 농촌공간정책 관련 조사ㆍ연구
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의 수립 지원
4.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시행ㆍ운영ㆍ점검ㆍ평가 등의 지원
5. 통합지침 작성ㆍ운영 지원
6. 제44조에 따른 농촌공간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7. 전문인력의 양성
8. 농촌협약에 관한 지원
9. 그 밖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등 농촌공간정책의 수립 및 이행 지원에 관한 업무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이하 "광역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이 지정하는 광역지원기관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도 수행한다. <개정 2026.3.5>

1.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현황 및 주요 지표 조사ㆍ관리 지원
2.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 관리 및 지원
3. 지역협의체의 구축ㆍ운영 등의 지원
4.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5. 그 밖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의 수립 및 이행 지원에 관한 업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업무

**③**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이하 "기초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현황 및 주요 지표 조사ㆍ관리 지원
2. 해당 지역의 농촌공간 정책 관련 조사ㆍ연구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수립 지원
4. 사업계획 수립 지원
5. 주민협정 체결 및 주민협의회 구성 지원
6. 주민제안 지원
7.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점검ㆍ평가 지원
8. 그 밖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의 수립 및 이행 지원에 관한 업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업무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지정된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지원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지정한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지원 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기관이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⑥** 지원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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