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보고 및 검사 등)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주민협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정체결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협정 운영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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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abb6c6 -
2025-10-01
법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e160fa -
2023-06-09
법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c652e6 -
2023-03-28
법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c7eb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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