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국토계획 등과의 관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은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토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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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abb6c6 -
2025-10-01
법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e160fa -
2023-06-09
법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c652e6 -
2023-03-28
법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c7eb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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