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5조 (국토계획 등과의 관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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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은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토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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