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 등)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농촌융복합산업을 전문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전담 인력 및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을 갖춘 기관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자원 및 농촌융복합산업의 조사ㆍ분석과 수집 정보의 제공
2.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ㆍ보육 및 경영ㆍ컨설팅 지원
3.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지원 기능 수행조직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전문가 관리
4.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
5.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와 국내외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간의 연계 지원
6. 농촌융복합산업 생산 제품의 판매ㆍ유통 및 홍보지원
7.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한 교육ㆍ연수
8.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사업 추진현황 및 경영실태 관리
9. 그 밖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제2항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 인력 및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을 갖춘 기관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기관 및 지원센터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지정된 지원기관 및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농촌융복합산업 육성ㆍ지원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보고ㆍ검사를 방해하는 경우
**⑥** 지원기관 및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절차, 그 밖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원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자원 및 농촌융복합산업의 조사ㆍ분석과 수집 정보의 제공
2.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ㆍ보육 및 경영ㆍ컨설팅 지원
3.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지원 기능 수행조직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전문가 관리
4.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
5.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와 국내외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간의 연계 지원
6. 농촌융복합산업 생산 제품의 판매ㆍ유통 및 홍보지원
7.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한 교육ㆍ연수
8.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사업 추진현황 및 경영실태 관리
9. 그 밖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제2항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 인력 및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을 갖춘 기관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기관 및 지원센터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지정된 지원기관 및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농촌융복합산업 육성ㆍ지원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보고ㆍ검사를 방해하는 경우
**⑥** 지원기관 및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절차, 그 밖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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