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판로지원사업)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ㆍ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
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3. 국내외의 거래 알선과 상품 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
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촌융복합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판매 및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지역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ㆍ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
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3. 국내외의 거래 알선과 상품 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
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촌융복합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판매 및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지역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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