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지구의 지정 해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1. 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지구 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 등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지구를 조성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지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지구 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 등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지구를 조성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지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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