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지구 육성센터의 지정ㆍ운영)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시ㆍ도지사는 지구 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지구 육성센터(이하 "육성센터"라 한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육성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육성센터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구 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간 공동 마케팅ㆍ홍보
2. 법률ㆍ세무 등의 상담 및 경영ㆍ컨설팅
3. 구매자 정보 제공 및 판매의 중개ㆍ알선
4. 지구 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간 정보 공유 및 상호 협력 기회 부여
5. 기술ㆍ품질의 개발ㆍ향상을 위한 정보 제공 및 기술의 홍보
6. 국내외 시장 정보의 제공
7. 그 밖에 지구 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육성센터의 사업실적 등을 매년 평가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되거나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육성센터가 지원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 밖에 지정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육성센터의 지정 요건, 절차 및 운영, 평가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육성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육성센터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구 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간 공동 마케팅ㆍ홍보
2. 법률ㆍ세무 등의 상담 및 경영ㆍ컨설팅
3. 구매자 정보 제공 및 판매의 중개ㆍ알선
4. 지구 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간 정보 공유 및 상호 협력 기회 부여
5. 기술ㆍ품질의 개발ㆍ향상을 위한 정보 제공 및 기술의 홍보
6. 국내외 시장 정보의 제공
7. 그 밖에 지구 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육성센터의 사업실적 등을 매년 평가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되거나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육성센터가 지원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 밖에 지정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육성센터의 지정 요건, 절차 및 운영, 평가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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