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경영 안정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경영 안정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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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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