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8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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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에서 같은 법 제76조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 해당 시설로의 용도변경 또는 해당 시설 운영 목적의 공작물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면적,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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