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에서 같은 법 제76조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 해당 시설로의 용도변경 또는 해당 시설 운영 목적의 공작물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면적,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면적,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01-23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303464 -
2023-10-24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594325 -
2023-07-25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57cfa4 -
2022-12-27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2e873b -
2022-12-27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48a27c -
2020-12-29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fe98ee -
2020-02-11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78ffe8 -
2020-02-04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38b59c -
2018-12-24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1906c1 -
2018-02-21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b2dafb
현재 조문(제8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