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위원회)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 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2. 지역 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관련 사회복지ㆍ시민사회 단체 대표
3. 지역 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관련 경제ㆍ산업 분야 단체의 대표
4. 지역 내 농촌 서비스 공동체의 대표
5.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역 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
2. 지역 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
3. 제18조에 따른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지원기관에서 수립한 사업 계획
4. 제18조에 따른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지원기관이 지원한 사업 등에 대한 평가 결과
5. 그 밖에 지역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⑤**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지역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내용 및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2. 지역 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관련 사회복지ㆍ시민사회 단체 대표
3. 지역 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관련 경제ㆍ산업 분야 단체의 대표
4. 지역 내 농촌 서비스 공동체의 대표
5.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역 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
2. 지역 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
3. 제18조에 따른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지원기관에서 수립한 사업 계획
4. 제18조에 따른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지원기관이 지원한 사업 등에 대한 평가 결과
5. 그 밖에 지역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⑤**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지역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내용 및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
2023-08-16
법률: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1c5d8fe
현재 조문(제1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