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기본원칙)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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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함에 있어서는 농촌 주민 등의 주도적ㆍ자발적 참여와 농촌 지역 공동체의 사회적 책임성에 입각한 주체 간 협력과 연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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