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농촌진흥사업

제13조 (연구개발 성과의 이전)

농촌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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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 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라 한다)이 연구개발성과 실시계약을 통하여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 성과를 직접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에 대하여 납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인단체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4.1.2>

**②** 제1항에 따른 기술료 또는 수익의 납부대상,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3.27, 2024.1.2>

**③** 농촌진흥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연구개발한 기술을 특허(실용신안을 포함한다) 출원하는 경우 특허 등록 전이라도 그 기술을 조기에 산업화하는 것이 공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지식재산처장과 협의하여 특허 등록 전까지 이를 산업화하려는 자에게 그 기술을 산업화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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