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농촌진흥사업

제16조 (시범사업의 실시)

농촌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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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참여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2.27>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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