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농촌진흥사업

제27조 (농촌진흥사업 협조)

농촌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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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른 법률에 따라 농촌진흥사업을 할 수 있는 공공단체는 농촌진흥청 및 지방농촌진흥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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