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농촌진흥사업

제5조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등)

농촌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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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사업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의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진흥사업의 기본 방향과 중장기 목표
2. 농촌진흥사업별 중점 추진전략
3. 농촌진흥사업의 기반 조성과 재원 조달방안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촌진흥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확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역여건에 맞는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 농촌진흥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추진 실적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5.26>

**⑥** 제5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5.26>

1.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2. 해당 연도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
3.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 및 그 평가 결과
4. 그 밖에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

**⑦**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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