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국립농업과학원

제14조 (직무)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업과학원"이라 한다)은 농업환경, 농촌자원, 생물자원, 농산물안전성, 농업용 에너지 및 생산자동화, 농업관련 유용 유전자개발,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안전성, 농업유전자원 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시험ㆍ연구와 원원잠종의 생산과 보급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9.8.25, 2015.1.6, 2021.1.5, 2025.2.25>

1. 시험연구사업, 예산ㆍ성과관리, 대외협력 및 홍보의 계획 및 조정
2. 보안, 관인의 보관 및 관리, 인사, 급여, 회계, 결산, 용도에 관한 사항
3. 농업환경자원의 동태ㆍ활용 및 오염대책에 관한 연구
4. 농촌 환경자원의 보전ㆍ관리, 산업화 이용 및 농촌관광 활성화에 관한 연구
5. 토양 및 식물영양의 탐색ㆍ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연구
6. 농업기상ㆍ생태 및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연구
7. 친환경ㆍ유기농업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에 관한 연구
8. 농업관련 국제협약 이행에 관한 기술 개발
9. 미생물 자원 확보 및 기능의 이용 연구
10. 병해충ㆍ잡초의 생리ㆍ생태 및 종합관리 연구
11. 곤충자원의 탐색관리 및 산업화 이용 연구
12. 양잠ㆍ양봉기술의 개발 및 원원잠종의 생산ㆍ보급
13. 안전농산물 생산기술의 개발 및 유해물질관리에 관한 연구
14. 농산물 중 유해생물 안전관리 및 생산, 수확 후 위생관리에 관한 연구
15. 비료ㆍ농약의 평가 및 품질관리에 관한 연구
16. 농업용 에너지, 생산자동화 등 농업공학에 관한 시험ㆍ연구 및 품질관리
17. 농업재해 예방 및 농작업 안전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18. 농업관련 유용 유전자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연구
19. 기후변화 대응 내재해, 내병충성 바이오 신작물 개발
20. 농용 미생물 관련 고부가가치 신기능성 소재개발 연구
21.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안전성 연구
22. 농업유전자원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연구
23. 삭제 <202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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