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국립식량과학원

제28조의1 (식품자원개발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식품자원개발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8.25, 2025.2.25>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8.25, 2025.2.25>

1. 한식 세계화 기반 기술에 관한 연구
2. 전통식품 산업화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3. 농식품자원의 품질 특성 구명에 관한 연구
4. 식품성분 데이터 구축에 관한 연구
5. 발효식품 기초기반기술 및 고도이용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6. 발효식품 품질관리 및 발효식품산업 활성화에 관한 연구
7. 삭제 <2015.1.6>
8. 지역특산 농식품 자원의 효율적 활용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9. 농산물의 식품소재화 및 실용 가공기술 개발 연구
10. 식량작물의 수확 후 이용 및 소비 확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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