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광고 등의 정정 또는 취소)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농촌진흥청장은 제10조를 위반하여 광고 또는 표시한 자에게는 「소비자기본법」 제80조에 따라 이를 정정하거나 취소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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