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령

제13조 (수수료의 면제)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험 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254호,1997.3.18>


①(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의뢰받은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받은 시험등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의뢰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97호,1998.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3호,2008.10.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농촌진흥청시험·분석및검정의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조제1항 중 "농업과학기술원·연구소 및 시험장"을 각각 "시험연구기관"으로 한다.


⑥ 부터 ⑩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37호,2012.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