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수수료의 면제)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험 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254호,1997.3.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의뢰받은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받은 시험등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의뢰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97호,1998.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3호,2008.10.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농촌진흥청시험·분석및검정의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3조제1항 중 "농업과학기술원·연구소 및 시험장"을 각각 "시험연구기관"으로 한다.
⑥ 부터 ⑩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37호,2012.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1254호,1997.3.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의뢰받은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받은 시험등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의뢰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97호,1998.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3호,2008.10.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농촌진흥청시험·분석및검정의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3조제1항 중 "농업과학기술원·연구소 및 시험장"을 각각 "시험연구기관"으로 한다.
⑥ 부터 ⑩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37호,2012.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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