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기계·기구의 제공 및 반환)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①**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시험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계ㆍ기구만으로 의뢰받은 시험 등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험 등의 의뢰인에게 시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계ㆍ기구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농기계 성능검정의 경우에는 필요한 기계ㆍ기구 외에 성능검정을 위한 시험 포장(圃場) 또는 시험 재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②**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계ㆍ기구 또는 시험 재료를 제공받아 시험 등을 하였을 때에는 그 시험 등이 끝난 후 지체 없이 기계ㆍ기구 또는 시험 재료를 찾아 가도록 알려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의뢰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시험 등을 수행하였을 때에는 그 시험 등의 결과통지서에 그 기계ㆍ기구의 명칭, 제조회사 및 제원(諸元)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계ㆍ기구 또는 시험 재료를 제공받아 시험 등을 하였을 때에는 그 시험 등이 끝난 후 지체 없이 기계ㆍ기구 또는 시험 재료를 찾아 가도록 알려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의뢰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시험 등을 수행하였을 때에는 그 시험 등의 결과통지서에 그 기계ㆍ기구의 명칭, 제조회사 및 제원(諸元)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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