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연구 및 기술 협력)

뇌연구 촉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정부는 뇌연구와 그 기술 개발에 관한 국제 협력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선진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국제 공동연구, 동향파악, 전문인력 파견, 해외 전문인력 유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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